기술제안입찰 모든 사업으로 확대…건설 체불 임금 지자제 직접 지급
시ㆍ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제한입찰 공사를 필요하면 인접한 2~3개 시도로 묶어서 발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공사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개 시도 단위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를 필요한 경우 인접 2~3개 시도로 묶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금액이 작은 공사에 대해 인접한 2~3개 기초 시ㆍ군ㆍ구 단위로 묶어서 발주하는 방안은 지역제한 입찰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현재 지역제한 공사는 종합건설공사가 100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7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기술제안 입찰대상은 전 사업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하면 기술제안입찰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예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창의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한정해 계약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대상 금액도 모든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했다.
지금은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섬 지역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높여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발주를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외지업체가 섬 지역 공사를 수주해 지역 내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실제 시공비용이 줄어드는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시ㆍ군ㆍ구보다 발주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시ㆍ도의 수의계약 대상은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수의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일용근로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지자체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압류 등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와의 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현행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이외에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건설사의 고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건립시 3D 영상 콘텐츠는 시공사가 아닌 영상콘텐츠 중소업체가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업체 보호와 지방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업체 보호와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