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연쇄 법정관리 신청으로까지 이어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결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PF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거쳐 사업성을 재평가한 뒤 우량사업장에는 만기연장 등 대출 지원을, 부실 사업장을 가진 건설사에는 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월30일자 1면 ‘제2 LIG 막아라, PF사업장 일제 점검’ 기사 참조>금융당국은 17일 만기가 돌아오는 사업장을 포함해 PF사업장의 최근 현황이 어떤 지 전체적인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를 거쳐 건설사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건설사 자금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감원장은 “제2금융권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PF를 효율적으로 해서 기업들, 특히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연결되지 않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량 건설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장래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금융권이 대출 취급을 재개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장을 갖고 있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건설사에 대해선 ‘워크아웃(채권단공동관리)’기업으로 지정, 금융기관 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의 헌인마을 PF사업장 건도 기촉법 부재로 채권금융기관간 합의 도출이 어려워 법정관리 신청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촉법이 없으면 금융기관을 통해 건설사 지원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고민이다.
새 기촉법은 반대채권 금융기관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채권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수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따라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할부금융사 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이 PF대출에 대한 만기 상환을 요구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이 대출채권을 사줄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제1금융권인 주채권은행이 상당부분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셈이다.
제2금융권은 지난해말 PF 대출 잔액 약 27조8000억원을 갖고 있다. PF대출의 부실이 심해지자 제2금융권 회사들이 앞다퉈 사업장에서 발을 빼면서 최근의 건설사 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