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입찰공고문에 직불합의서 제출 명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가 이달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종건은 5일 종합건설사들의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모든 공공공사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대금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없애고자 마련됐다.  입찰공고문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을 명문화하는 한편,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합의서 허위 작성을 방지하고자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도 추가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유영성 본부장은 “최근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을 통해 2010년에 47%에 불과했던 직불제 이행 실적을 2011년에는 78%, 2012년에는 9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발주될 인천가족공원조성 2단계, 인천 국제빙상경기장 건립 등 8건(918억원)의 공사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난해에는 총 26건(1502억원)의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이 권고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 관련 계약분야 개선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