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비 절감심사 적용 의무화 앞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도 정부의 사업비 절감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자 선정 때 우대하고 사업추진 승인 때 제출하는 대출약정서는 의향ㆍ확약서로 대체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요령을 보면 선사, 화주, 하역회사 등의 항만시설 실수요자가 신속한 시설확보를 위해 전용부두나 소규모 항만시설을 민간투자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직접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에도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비 절감심사를 의무화한다.  자재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 적용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사업비를 줄이는 절감심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의 당해연도 집행예산 5억원 이상,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설계VE(가치공학)가 의무화된 100억원 이상 사업은 설계VE로 대체토록 허용하기 때문에 새로 적용되는 심사대상은 국가가 투자비를 보전하는 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귀속시설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원제안자와 경쟁사업자간 경쟁 때는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 사업수행능력평가상 최고 5점의 가점을 부여해 친환경 녹색에너지 시설 개발을 유도한다.  또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를 대출의향서나 대출확약서로 대체토록 허용한다.  상위법령과 하위요령상 내용이 달라 혼선을 빚었던 준공기한 연장 때 건설이자 지급대상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보장토록 명시했고 사업평가 때 기계하역시설, 컨베이어벨트 등 하역시설 설치자가 하역업을 직접 담당할 경우에는 설치는 물론 추후 운영계획까지 평가하도록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