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하도급 공정화대책에 기업활동 위축”  지난 6일 서울시가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이 기업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설공사의 품질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경직적인 법집행으로 원도급자의 계획ㆍ관리ㆍ조정 권한이 약화되면서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종합건설업계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일 △하도급직불제 전면 시행 △불공정행위업체 입찰참가 제한 △철저한 하도급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직불 방침은 건산업과 하도급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함으로써 자유계약 원칙을 훼손한다는 게 종합건설업체들의 시각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관계자는 “직불 비율을 100%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건산법이 규정하는 발주자ㆍ원수급자ㆍ하수급자의 직불 합의를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뜻이며 이는 원도급자의 계약상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직불제가 전면 시행되면 원수급자의 관리 권한이 사라져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설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특히 하수급자가 부도를 내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업체 입찰참가제한 방침도 경직적ㆍ획일적ㆍ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급업체에 심각한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현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있기 마련인데, 수십여 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상당한 수준의 관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며 현실성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 저가심사에 대해서도 “원도급자 지급자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가심사를 시행하는 것은 건산법에 명시된 저가심사 기준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조치이며 하도급계약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규제”라고 성토했다.  한편 건협 서울시회는 12일 종합건설업체들의 의견을 취합,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제재 또는 강제 집행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실관계 및 소명절차를 통해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야 한다”며 “동시에 건설업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