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시작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기본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해 작년 12월말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등을 기준으로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4월 말 세부평가 대상기업을 확정한다. 이어 세부평가 대상 기업 중 부실징후 기업을 6월말까지 솎아내게 된다. 이 때 업종별 위험, 시장점유율 등 영업위험, 소유 지배구조 등 경영 위험, 차입금 비중 등 재무 위험 등이 주요 고려대상이다.
세부평가를 통해 기업을 A~D 등급으로 분류하고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기업을 C,D등급으로 분류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부실징후기업 중 C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D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다.
채권은행은 지난해 기본평가 1985개사, 세부평가 678개 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이 중 건설사 16곳을 포함해 6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 같은 ‘구조조정기업 일괄 발표’ 없이 개별 기업별로 조용히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란게 금감원의 예상이다. 기업 명단 발표없이 워크아웃 기업수만 발표할 경우 시장에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커서다. 지난해에는 일부 언론이 대상 기업을 추정한 결과 유사한 이름의 멀쩡한 기업이 영업 위축과 거래처 이탈을 겪는 부작용을 겪었다.
또 구조조정 추진의 근거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말 효력 만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채권단 자율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2월 임시국회 상정에 실패한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국회에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