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입찰담합 행위로 적발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선정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35개 건설사 중 4개 건설사가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 금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옛 주택공사가 2006~2008년까지 발주한 성남판교 9공구 등 8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35개 건설사들이 입찰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낙찰받을 회사(추진사)와 나머지 회사(협조사)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한 뒤 8개 공사에서 모두 추진사가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 건설사들은 낙찰일 1주일 전 유선통화로 추진사를 사전에 합의하고 추진사는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 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USB 메모리칩에 담아 입찰일 전이나 입찰 당일 협조사에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정위에 적발된 건설사는 동양건설산업(과징금 46억500만원), 서희건설(41억8900만원), 진흥기업(50억3900만원), 한신공영(39억5000만원), 신동아건설(21억1500만원), LIG건설(17억8700만원), 범양건영((26억6700만원), 경남기업(21억9600만원), 요진건설산업(23억3300만원), 풍림산업(12억5700만원), 케이알산업(14억9700만원), 대보건설(13억2700만원), 우림건설(9억6000만원), 대방건설(6억4100만원), 신원종합개발(4억8000만원), 양우건설(6억4100만원), 효성(14억8300만원), 벽산건설(4억1600만원), 남해종합개발(4억7100만원), 태영건설(8억5600만원), 태평양개발(6억8000만원), 월드건설(4억2500만원), 한일건설(4억2500만원), 쌍용건설(6억8000만원), 서해종합건설(5억9500만원), 파라다이스글로벌(3억3400만원), 한양(3억3400만원), 신창건설,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신일,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세창, 현진 등이다.
이 가운데 월드건설과 한일건설, 벽산건설, 우림건설, 풍림산업, 경남기업, 신동아건설 등 7개사는 채권단의 관리절차가, 현진, 세창, 신성건설, 신일, 대동주택, 대동종합건설, 신창건설 등 7개사는 기업회생절차가 각각 진행중이고 서광건설산업은 자본완전잠식 상태이다.
이에 LH는 이들 건설사들이 현재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공정위의 재결심의 결과를 토대로 입찰 담함과 관련된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5월 ‘부정당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부정당업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입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허위서류로 낙찰을 받으면 2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을 금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재결심의는 통상 60일 정도 소요되는데 공정위의 타당성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며 “조사대상 중 4개 건설사가 2년간, 나머지 건설사는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여 금지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