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하수급 선급금도 15일 이내 지급 의무화
앞으로 건설업 주기적 신고 내용을 조작하면 등록말소 처분에 더해 5년간 건설업 등록이 금지된다.
등록기준 미달 사실이 있는 1년 이상 휴업 또는 영업중단 업체와 처분 종료 때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건설사의 등록도 말소한다.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급금도 15일 내에 하도급사에 지급토록 하는 등 하도급건설사 보호책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업 등록 후 3년 단위로 등록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조작한 건설사는 등록을 말소할 뿐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5년간 건설업 재등록(현행 1년6개월)을 제한한다.
등록제한 대상은 말소법인은 물론 말소 당시 원인행위를 한 대표자도 포함한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진단기관(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 등)에는 관할법령상 제재와 별도로 건산법에 따른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한다.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처분사유인 등록기준을 채운 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에 더해 등록까지 말소한다.
건설사간의 합병 때는 신고토록 한 후 영업정지 처분 중이거나 등록말소 처분 후 집행정지 중인 건설사의 합볍은 금지한다.
폐업신고 때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재등록 때 폐업 이전 지위를 승계토록 해 처분회피용 폐업도 차단한다.
하도급자 보호책도 보강한다.
국토부는 현행 기성금, 준공금에 더해 선급금도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명시하고 하도급공사의 준공ㆍ기성 통지 후 10일 이내에 검사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 유형도 현행 하자담보책임, 설계변경에 더해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ㆍ현장관리비 전가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실시공 등의 책임소재도 꼼꼼히 따져 제3자의 피해를 막는다.
재하도급 공사에서 부실조잡 시공사례가 나오면 수급인이 아니라 하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공동도급 컨소시엄의 위법ㆍ위반행위 때도 처분사유를 제공한 구성원사에 한해 제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이며 시행시기는 국회에 계류된 의원입법 건산법 등과의 병합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에 입법예고한 건설선진화 과제를 담은 건산법과 건설업자 시공의무 대상 공사의 적정여부 재검토 조항을 담은 건산법 등 2건의 정부 개정안에 더해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11건까지 1년 이상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표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국토부가 이와 별도로 내달 말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 하도급자의 원도급 복합공사 범위 등을 규정한 ‘건산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상위법에 앞서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