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하도급 거래가 많은 건설업 부분에 대해 직권조사를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한국표준협회 최고 경영자과정에 참석해 이미 지난해 12월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유용, 구두 발주 행위 등 핵심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권조사'란 제보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 판단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술 탈취·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 위반 업체는 제재하겠다”며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제조업 분야의 6만여개 사업자(2차 이하 수급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 거래단계별 심층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태별로 현장조사에 나서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가격정보 공개 품목을 80개에서 100개로, 업체수는 135개에서 165개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외 가격차 공개 대상 품목도 2009년 21개에서 올해 50개로 늘리고 발표주기도 연1회에서 주요품목에 대해선 반기 또는 분기별로 할 방침이다.
이어 공정위는 작년에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지침을 마련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난 65개 약관의 157개 조항을 시정요청한 데 이어 이달 초에 287개 약관을 심사해 45개 약관의 237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그는 또 서민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까지 심사토록 해 금융위원회는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제정·변경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의 조치의견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