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산법ㆍ시행령ㆍ규칙 개정 착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실ㆍ부적격 건설사에 대한 퇴출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고 부실건설사의 처분 회피나 기업진단업체의 부실진단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작년 말 업무보고 때 밝힌 부실업체 퇴출 쪽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산법 시행령에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으로 규정된 건설공사 직접시공 비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100억원 이하’로 규정된 상위 건산법과 상충하는데다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유도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100억원 이상으로 늘리려면 법 개정이, 그 미만에서 결정한다면 시행령만 바꾸면 되며 현재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장광근 의원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50억원 미만 50%, 50억~100억원 미만 30%, 100억~300억원 미만 20%를 직접시공토록 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 확대 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와 직결되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기업진단업체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현행 회계사법 등에 이미 근거가 있지만 실제 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피해를 입는 건설산업 쪽의 법령에 명시해 엄정히 집행하기 위한 개정이다.
작년 대폭 강화한 ‘건설업 관리규정’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조사ㆍ퇴출장치와 지자체 등의 질의가 빈번한 건설등록 및 처분 관련 주요 사항들도 상위법령에 명시한다.
일례로 영업정지 등을 피하기 위해 폐업을 신고한 후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종을 바꿔 등록해도 처분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업처럼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도 전문건설협회에 넘겨 내실화한다.
건설업체간 상생을 촉진할 방안도 보완한다.
국토부는 당초 삭제했던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반영 조항을 되살리고 국토부 산하기관 등의 건설공사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때 최고 4점인 가점도 확대한다.
상호협력평가점수가 높은 건설사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도 면제한다.
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에 현금지급 요구 때 공사금액을 삭감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불합리한 조항들도 추가한다.
하도급 건설사가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도 이번에 정할 계획이지만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국토부 역시 고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 이전의 사전검토 단계라 개정안 내용의 공개는 어렵다”며 “다만 부처 협의를 끝내고 내부 검토 중이며 지적된 사항들을 수정, 보완한 후 내달 말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