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적합최저가 낙찰자결정방식도 개선
올부터 본격 발주될 예정인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한층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으로 거쳐 최종 확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지분비율을 40%(턴키ㆍ대안입찰은 20%)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정부는 “현재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4대강사업과 혁신도시사업의 경우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의무비율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부터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제도의 일몰 시한을 작년 말에서 올 연말으로 1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지역업체 요건은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정한다. 타 지역업체의 일시적 전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광주ㆍ전남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광주ㆍ전남 관할구역을 하나의 영업지 소재지로 간주한다.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도 개선했다.
이 제도는 턴키공사에서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입찰자(최대 6개사)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선정기준 점수(60점 이상)가 낮아 저가 투찰자 위주로 낙찰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그동안 발주기관이 활용을 꺼렸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설계심사 커트 라인을 설정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적정 설계품질을 확보하면서 턴키입찰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4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뇌물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작년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해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4월 9일부터 감면하며, 건축사협회도 보증기관으로서 앞으로 입찰, 계약 등 국가계약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