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급순위 24위 ㅅ社 등 실적내용 허위제출 적발 조달청, 도로공사 등 발주처 불법행위 ‘수수방관’ 건설사들이 조달청과 공공기업이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를 따내기 위해 원가절감 저가사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최저가낙찰공사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를 운용하면서 업체들의 입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발주기관들은 공사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공사비 절감 사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람에 입찰업체들이 서류를 위·변조해 제출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ㅅ社(2009년 도급순위 31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시흥목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계약금액 297억원)와 수원호매실 A5BL아파트건설공사 6공구(402억원) 입찰에서 타인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단가, 금액, 거래일자 등을 변경해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ㄱ社(17위) 또한 한국도록공사 발주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227억원) 입찰에서 ㅅ社와 같이 입찰서를 허위 조작한 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다른 ㅅ社(24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주문진~속초 건설공사 6공구(833억원) 입찰에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급받은 발주기관확인서 3건의 실적내용을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해 변경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009년 기준 건설업체 도급순위 100위 內 업체들은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ㅆ사(16위), ㄷ社(5위), ㅋ社(19위), ㅎ社(49위) 등이며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ㄷ社(91위), ㅅ社(96위), ㅎ社(97위), ㅇ社(50위), ㅍ社(25위), ㅋ社(29위), ㅅ社(31위), ㅎ社(41위), ㅇ社(20위), ㅇ社(42위), ㄱ社(21위) 등이다. 한국도로공사 발주공사의 경우 ㄱ社(17위), ㅎ社(14위), ㄷ社(44위), ㅅ社(24위) 등이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ㄱ社(34위) 이다.<세부내용 9면 허위 입찰서류 제출 공사 및 업체 세부현황 참조>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최저가낙찰공사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우선 기획재정부는 현행 저가심의제도가 불합리한 절감사유 인정기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저가낙찰 방지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입찰제도의 공정성 훼손 및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에서 최저가낙찰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들이 제출하는 절감사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절감사유를 인정한 채 저가심의를 운영해 입찰자 대부분이 서류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최저가낙찰제도가 입찰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금액 절감사유서’를 심의하면서 주관성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심의기준과 방법으로 심의를 하거나 심의를 소홀히 함에 따라 부적격 업체가 낙찰되거나 심의와 관련한 부조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입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었다. 또한 낙찰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감사유서대로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발주기관 및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현장 이행률이 40%대에 그치고 있어 입찰자는 실현 불가능한 절감사유서를 남발하는 등 저가심의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입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도 저가심의 방식을 개선하고, 조달청장, 한전,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