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어 LH·철도공단·수공 등

이달 심사기준 마련 후 본격 집행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300억원 구간으로 확대하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가 공공건설시장에 공식 편입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조달청이 발주기관 중 처음으로 ‘간이 종심제’ 심사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SOC(사회기반시설) 대표 발주기관들도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심사기준을 확정한 후 본격적인 ‘간이 종심제’ 집행에 속속 들어갈 예정이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LH,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등은 ‘간이 종심제’ 심사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 발주기관은 지난해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곳들이다.

LH가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포항블루밸리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천안두정 행복주택건설공사 1공구 △양산사송 지구외 송수 및 오수관로 설치공사 등 4건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철도공단이 △이천~문경 철도건설 111역사 외 4동 신축 기타공사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연천역 외 3동 신축 기타공사 등을, 수자원공사가 연초댐과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등을 ‘간이 종심제’ 방식으로 집행했다.

지난해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에 활용한 특례 운용기준에 ‘간이 종심제’의 기본 틀을 담아 개정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반영, 보완하는 방식으로 ‘간이 종심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공종 기준단가 산정 때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와 균형단가의 비율을 9대1 또는 10대0으로 하고, 단가심사 만점 범위를 시범사업(±18~19%)과 달리 기준단가의 ±15%로 조정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만큼 일부 발주기관들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적용 가능한 평가항목 등을 신설하는 작업이 추가 과제로 남아 있다.

발주기관들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는 각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간이 종심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선 ‘간이 종심제’ 발주에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앞서 조달청은 이번주 권역별 ‘간이 종심제’ 설명회를 마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간이 종심제’ 물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계약요청이 이뤄져 기술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세종 신청사 전기공사·통신공사·소방공사’, ‘어란진항 정비공사’,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건축공사’, ‘대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 등이 유력한 ‘간이 종심제’ 물량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계약요청이 들어온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순 첫 번째 ‘간이 종심제’ 공고를 거쳐 낙찰자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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