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등 10건 안팎 발주

실적 인정범위·평가방법 '관심'… 국토부 “시범사업 과정서 수립”

 

 

건설산업의 ‘업역 칸막이’가 45년 만에 허물어지는 가운데 새해 공공건설시장에 생산구조 혁신을 위한 거센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내년 공공공사에 대한 ‘업역 칸막이’ 제거를 앞두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허용하는 실험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공공사에 종합·전문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업역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마련했고, 같은 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공공공사, 2021년 민간공사에 대해 업역을 폐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췄다.

내년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는 종합건설업체의 단일공사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때 종합건설업체는 단일공사를 원·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공종별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경우에 한해 복합공사 도급을 허용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과 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에 의한 복합공사 도급은 오는 2024년부터 허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원칙 속에서 국토부는 이달 중 종합·전문 간 ‘칸막이’를 들어낸 공공공사 입찰에 시범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집행하게 될 중소규모 공사 10건 안팎으로 시범사업 리스트를 구성할 예정이다.

실제 공공건설시장에서 종합·전문 간 ‘칸막이’를 없애려는 실험이 가시화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될 ‘룰’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역 폐지 시범사업 ‘룰’의 핵심은 상호 시장 진출에 따른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다.

국토부는 현재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건설시장에서는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평가방법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전문 간 입찰제도가 ‘미스매치’인 상황에서 상호실적 인정 범위를 어느 선까지 가져갈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업종별로 평가하는 경영상태 등을 실제 입찰 때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건지 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인정 기준 등은 갈등의 우려가 큰 만큼 실적인정을 둘러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공공공사에 대한 업역 폐지를 앞두고 국토부가 서둘러 시범사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합과 전문 간 상호실적 인정 범위와 경영상태 등의 평가방법 등에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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