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시행 국토부, 내달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 시행 앞으로 가설시설물, 비탈면 등 위험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새 규정은 그 동안 각종 시방서, 매뉴얼 등에 흩어져 있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관련 기준을 일원화, 체계화하고 발주ㆍ설계ㆍ감리ㆍ시공사가 지켜야 할 최소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데 맞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사고 위험이 큰 대규모 지하굴착, 부서지기 쉬운 자재사용을 설계 단계에서 최소화하고 위험장소 작업량을 감축하는 공장제작형 자재를 우대하는 등 공사주체별로 계획에서 완공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의 안전의무 사항들을 상세히 담았다.
국토부는 특히 대형사고의 진원지로 꼽히는 가설시설물, 지반굴착, 비탈면공사, 건설기계공사 등 4개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집중적으로 보완한다.
세부적으로는 층고 5m 이상 거푸집ㆍ동바리, 지하 10m 이상 굴착ㆍ흙막이ㆍ비계구조물, 작업발판이 포함된 거푸집, 신기술ㆍ특허ㆍ외국기술 적용 가설구조물, 교량상부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때 전문가(특급기술자) 확인을 의무화한다.
비탈면, 터널, 터파기공사 시공과정에서 단층, 지하수맥, 토질 및 암질변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도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면높이 10m 이상 비탈면 흙깎기공사 등에 지반분야 고급기술자를 상주시키고 감독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반분야 기술사 검토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비탈면 설계 때는 예비ㆍ본ㆍ보완조사 등 3단계 조사를 시행하되 시공 중 발견된 불안정 요인 때문에 이뤄지는 조사인 경우 요인별로 추가 조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세부 집행실적도 발주자 등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이외 부문으로의 전용도 차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과 함께 이르면 내달 말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