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6일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50억~800억원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7명) 늘었다. 이 중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올 상반기 사망자는 28명으로 2022년 상반기 12명보다 175% 증가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만해도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초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고(8월28일), 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붕괴해 작업자 2명이 매몰(8월9일)되는 등 한달동안 건설현장에서만 약 27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3대 사고유형은 △추락(떨어짐) △끼임 △부딪힘이며,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중대재해 동향알림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전달된 내용을 살펴보면 떨어짐은 82건, 부딪힘은 22건, 끼임은 5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800억원 건설현장의 3대 사고유형·8대 위협요인 등을 살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중견 건설현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다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오는 22일까지 지방관서별로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는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이다. 안전보건교육 참여자는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류 본부장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한 분들은 교육 내용을 현장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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