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74%ㆍ건설공사보험 손해율은 평균 40% 미만 …“손보사 폭리 심각”  건설사업 현장의 리스크를 담보하는 건설공사보험의 ‘손해율’이 평균 4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 동안 건설회사들이 1조원의 보험료를 물었다면 각종 현장사고로 4000억원의 보험금을 보상으로 타내고 나머지 6000억원을 손해보험사들이 챙겼다는 뜻이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 총 9203억원을 내고 ‘건설공사보험’을 이용했지만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으로 지급 받은 보험금은 3856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이 42% 수준이다.  건설사들은 또 설비비 비중이 높은 플랜트ㆍ구조물공사에 적용되는 ‘조립보험’에도 5년 동안 3187억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손보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735억원에 그쳤다. 손해율이 23%다. 두 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37%에 불과하다.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이 2008년 10조4562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7조3225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자동차보험의 연평균 손해율이 74%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손보사들이 유독 건설사ㆍ발주기관들을 상대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는 워낙 규모가 크고 자연재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대형공사의 절대 다수는 국내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들고 재보험사는 다시 해외 보험사에 ‘재재보험’을 드는 구조여서 한 개 보험사가 폭리를 챙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공사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에 가깝고 그동안의 리스크관리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는 만큼 “보험료 책정이 타당하다”는 손보업계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0%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현재 턴키공사와 PQ대상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보험료 예산을 발주기관의 추가부담 없이 모든 중소규모 공사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프> 건설공사보험 보험료 및 보험보상금  연도 보험료납부액 보상금지급액  2004년 1638억원 680억원  2005년 1958억원 547억원  2006년 1948억원 1186억원  2007년 1886억원 694억원  2008년 1772억원 750억원  (자료: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