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정보시스템 통합  앞으로 건축인허가 등을 받을 때 각종 서류 제출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관련 5개 시스템을 통합, 운용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통합된 시스템은 주민ㆍ재산세, 통계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를 관리하는 지적도면관리시스템, 비법인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비법인시스템, 구토지대장시스템이다.  이번 통합으로 건축허가 등 각종 건설공사의 인허가 신청 때 부처, 기관간의 정보시스템 확인만으로 민원인의 서류발급 및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류 간소화, 행정처리기간 단축효과에 더해 도로, 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공시지가, 편입면적 등의 현황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공기 단축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