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액 900억 이상’도 참여 가능

 

당초 1등급 900억 미만 설정

업계 이의 제기로 등급 조정

포항블루밸리 등 2건에 적용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에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31일 LH에 따르면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의 공사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부문에서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의 업체에 대해 업체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평가하기로 했다.

LH는 이번 간이 종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대상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등급을 시평액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눴다.

공사수행능력평가 중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에서 발주등급에 맞는 등급을 가진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면 만점을 받게 되고 등급이 높거나 낮으면 감점을 받는 구조다.

1등급은 330억원 이상∼900억원 미만, 2등급 150억원 이상∼220억원 미만, 3등급 10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이다.

예컨대, LH가 발주등급 2등급 공사를 발주했는데 1등급인 업체가 대표사나 구성원사로 참여하게 되면 0.05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애초 LH는 업체등급 1등급을 시평액 90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는데, 업계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900억원 이상도 1등급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시평액 900억원 이상의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LH가 기발주한 공사에 대해 시평액 900억원 이상도 1등급으로 간주하면서 웬만한 규모의 건설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등급과 3등급은 변동이 없다.

LH는 기발주한 시범사업인 ‘포항블루밸리 A3-BL 아파트건설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환승주차장 건설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등급 차이에 따른 감점 부분을 가점 항목인 사회적 책임(2점)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책임은 △건설인력고용(0.6점) △건설안전(0.4점) △공정거래(0.4점) △지역경제 기여도(0.6점)로 구성된다.

지역업체 참여지분이 30% 이상 시 배점한도인 0.6점을 부여받게 돼 등급차에 따른 감점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에서 감점을 주는 것은 같은 체급끼리 경쟁하라는 취지인데 등급이 맞지 않아 감점을 받더라도 가점 항목이 있어 입찰을 못 들어가는 정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LH가 발주한 ‘포항블루밸리 A3-BL 아파트건설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1생활권환승주차장 건설공사’는 오는 12일 입찰을 마감하고 개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날 종합심사 대상업체가 결정된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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