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세무서 직접발급서류나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손익계산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건설고용지수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 평가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PQ 기준’과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지난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PQ·적격심사 때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항목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개정 기준은 고용인력 증가 증빙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했지만 이번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와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손익계산서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건설고용지수 평가와 관련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만 건설고용지수를 평가하도록 해 종합건설업 이외의 공사는 건설고용지수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 기준은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서류의 제출을 보다 용이하도록 했다.
창업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선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과 2년 이내 기업의 경우 각각 근로내용확인서 평가와 급여액 평가에 만점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건설근로자 보호와 하도급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제외하고선 평가하고, 하도급 조사금액의 감점 기준을 60% 미만에서 64% 미만으로 조정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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