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2명이상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현행 6개월~1년6개월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공공계약 입찰 때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현재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기관 경영방식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원ㆍ하도급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4대 분야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6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2020년 1월까지 개정해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입찰참가 제한 대상을 사망자 2명 이상에서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건설공사는 2명으로 유지한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최장 2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사망자 수에 따라 △6개월(2명 이상∼6명 미만) △1년(6명 이상∼10명 미만) △1년6개월(10명 이상)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구간별 6개월씩 늘리되, 사망자 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심제에서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평가(사회적 가점 항목)를 적격심사에도 심사항목을 신설해 평가한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에 주로 입찰하는 중소건설사들도 앞으로 안전관리 평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고난도 공사에서 입찰자가 제출하는 시공계획서 평가 세부항목으로 안전관리계획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설공사 현장관리 인력 책임자를 정규직원으로 배치하도록 입찰평가항목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건설기술용역ㆍ시공평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업재해율ㆍ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상인 하도급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해 발주자와 원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원도급업체 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산업재해도 원도급업체의 보험요율 산정에 반영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보험료징수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부실공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7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직접시공을 공사 범위를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올해 70억원 미만, 내년에는 100억원 미만으로 점차 학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도급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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