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울산항만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은 지난해말(288개)보다 7개가 늘어난 총 295개로 확정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를 비롯해 10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의 유형이 변경 지정됐다. 또 한국생산성본부 등 3개 기관은 지정이 해제됐다.  공제회는 이번에 새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한의 규제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해 온 건설업계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측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공제회는 조직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관 개정 등의 후속작업을 해야 한다. 당장 인사와 예산 운영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정관 개정과 직제 규정, 인원 조정 등의 후속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예산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새로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공제회의 각종 복지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제회가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제회 내부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의 탄력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으로 모은 공제회 부금을 결국 정부가 가져갔다”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다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또 관심을 모았던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산은금융지주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재지정 여부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