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ㅇ 건산법이 개정(법률 제11466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위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제28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에서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제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대상금액을 현행 ‘4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축소 ㅇ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 간소화(제2조) -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신청시 금치산․한정치산자 등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외국에서 발행한 공인문서(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제22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일이 변경됨(5.31→6.30)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제출일을 6.30까지로 완화 ㅇ 포괄보증대상공사의 하수급인이 보증기관에 계약내용을 통보시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통해 통보하도록 규정(제34조의2) ㅇ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지자체 인용조문에 “특별자치시” 추가(제2조) ㅇ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식 삭제 등 별지서식 일부 개정(별지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21호, 제26호)
3. 적용기준 ㅇ (시행일) 2012.12.5 ㅇ (적용례) -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2항제6호가목)는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등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규칙 시행 전 하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