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에 '예정가격 60% 미달' 포함·부당특약 유형 추가…'건산법안' 등 국무회의서 처리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 및 부당 특약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발주자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도 적정성 심사를 시행하고, 발주자가 심사대상 하도급률 기준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도급자가 발주자 예정금액의 70%에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을 82%에 계약하면 하도급자는 애초 예정가격 대비 57.4%에 수주하게 되는데, 이 같은 사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하도급률 82% 미만인 하도급계약만 적정성 심사를 시행해왔다.
원ㆍ하도급자의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ㆍ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도 추가했다.
정부는 또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제한하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구체화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공사장과 진ㆍ출입로를 도로전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 안전펜스와 안내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사용 자재 및 장비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기상법 및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기상법 및 기상산업진흥법
기상법 및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는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상정보를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날씨경영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이익금의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