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참가제한 벌점요건 강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개되고, 각종 입찰참가제한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법위반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명단공표와 함께 과징금 가중,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벌점 10점 이상의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하던 것을 8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고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고, 오는 4월 명단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오는 10일 대형건설업체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방향을 포함한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고, 입찰참가제한 요건 강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 건설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의 현금결제 확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보증기관은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대형건설사 CEO간담회는 1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두산건설 CEO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11일에는 15대 대기업 CEO와 간담회를 통해 중소업체들이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꼽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 문제와 기술 탈취·유용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을 설명하고 기업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전자, 롯데쇼핑,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금호건설, 대한항공, KT, 두산인프라코어, 한화, STX조선해양, LS전선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9일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납품업체간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